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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기관소개

지방문화원 연혁

설립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연혁

  • 1950년대부터 전통문화 수호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자생단체로 계몽활동

전개

지방문화원 전개
1962.8. 8 전국문화원연합회 설립
1965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의 지역문화사업자로서 사단법인으로 인가
1994. 1. 7 지방문화원진흥법 제정 공포
1994. 6. 30 동법 시행령 제정 공포
1994. 7. 8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의 행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특별법인으로 재인가
1998. 3. 20 한국문화학교 사무국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전국 문화원 연합회로 이관됨
1999. 1. 21 지방문화원진흥법 1차 개정 공포
1999. 3. 3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개정 공포
2002. 12. 18 지방문화원진흥법 2차 개정 공포
2003. 3. 12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개정 공포
2007. 1. 30 지방문화원진흥법 3차 개정 공포
2007. 2. 28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개정 공포

설립 현황(2008. 5 현재)

  • 지방문화원수 : 전국 시·군·구에 225개 설립
  • 전국 회원수 : 12만여명

주요사업

지역(향토)문화 조사·연구사업
지역(향토)문화 조사·연구사업
  • 향토사료의 수집·보존·발표
  • 민족문화 정체성 확립
  • 지역주민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
지역축제 개발·육성사업
  • 우리문화의 세계화 촉진
  • 관광 및 문화산업 창출
지역주민 문화의식 함양사업
  • 우리 고유의 민족정신 계도
  •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접목
  • 문화학교를 통한 사회교육
  • 문화가족 조직을 통한 문화시민운동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안양문화원은?

  • 안양문화원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에 의해 설립된 공입법인단체입니다.

일반현황

설립 및 지원근거

  • 안양문화원 설립 : 1970. 1. 10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4조(문화원 설립)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경비보조 등)
  •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제10조(경기보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