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지방문화원 연혁
설립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연혁
- 1950년대부터 전통문화 수호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자생단체로 계몽활동
전개
1962.8. 8 | 전국문화원연합회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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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의 지역문화사업자로서 사단법인으로 인가 |
1994. 1. 7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정 공포 |
1994. 6. 30 | 동법 시행령 제정 공포 |
1994. 7. 8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의 행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특별법인으로 재인가 |
1998. 3. 20 | 한국문화학교 사무국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전국 문화원 연합회로 이관됨 |
1999. 1. 21 | 지방문화원진흥법 1차 개정 공포 |
1999. 3. 3 |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개정 공포 |
2002. 12. 18 | 지방문화원진흥법 2차 개정 공포 |
2003. 3. 12 |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개정 공포 |
2007. 1. 30 | 지방문화원진흥법 3차 개정 공포 |
2007. 2. 28 |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개정 공포 |
설립 현황(2008. 5 현재)
- 지방문화원수 : 전국 시·군·구에 225개 설립
- 전국 회원수 : 12만여명
주요사업
지역(향토)문화 조사·연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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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 개발·육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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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문화의식 함양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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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 |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안양문화원은?
- 안양문화원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에 의해 설립된 공입법인단체입니다.
일반현황
설립 및 지원근거
- 안양문화원 설립 : 1970. 1. 10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4조(문화원 설립)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경비보조 등)
-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제10조(경기보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