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안양문화원 정관
제 정 1994. 7. 8.
제 1 차 개정 2004. 2. 7.
제 2 차 개정 2005. 4.29.
제 3 차 개정 2007. 2.26.
제 4 차 개정 2007. 9.20.
제 5 차 개정 2008.11.14.
제 6 차 개정 2013. 8.30.
제 7 차 개정 2016. 9.30.
제 8 차 개정 2021. 4.15
제 9 차 개정 2021.10. 5.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문화원의 명칭은 안양문화원(이하“본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원의 사무소는 안양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원은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 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지역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2.향토사의 발굴․ 조사․ 연구 및 자료의 수집․ 보존
3.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및 보급
5.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 활동
7.지역 환경 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8.문화노인 복지대책연구 활동
9.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10.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이익의 제공) ➀본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본원의 시설 이용 또는 프로그램의 참여, 기타 목적사업의 수행결과로 파생되는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➁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가 아니면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못한다.
제2장 회원
제7조(구분 및 입회절차) ➀본원의 회원을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➁일반회원은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본원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안양문화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개정 2013. 8. 30)
➂특별회원은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본원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안양문화원 원장에게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개정 2013. 8. 30)
➃원장은 회원(일반회원과 특별회원, 이하“회원”이라 한다)이 제9조 제3호의 연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자격을 인정한다. (개정 2013. 8. 30)
제7조의1(문화가족 등) ➀본원의 목적사업에 찬동하여 자료제공 및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혜자 부담의“문화가족제”를 운영한다. “문화가족”은 제6조 제1항에 의거 소정의 가입신청서와 연간 제반 의무금을 문화성금으로 납부한 자로 하며 정관 제8조, 제9조 제3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30)
➁본원의 목적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가족으로 구성된 “문화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다.
동아리 운영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하여 운영하며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3. 8. 30)
➂본원의 목적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산하단체 회원은 별도 운영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 8.30)
➃본원의 목적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타 기관 단체와 협약하여 상호“협력기관․ 단체”를
체결할 수 있다. 협력기관․단체는 업무협약서에 의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체결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단, 제7조 규정에 따라 회원 자격을 취득한 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6. 9. 30)
제9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본원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2.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3.연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➀회원은 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➁회원이 정관 제9조 제3호를 이행치 않을 때는 당해 연도 말일 날 자진 탈퇴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8.30)
제11조(회원의 상벌) ➀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➁본원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제9조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본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➂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1.제명 :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2.자격정지 :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하며, 자격정지 기간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3.견책 : 회원에게 견책장을 발송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서약서 제출을 명한다.
4.경고 : 회원에게 경고장을 발송한다.
5.주의 : 회원에게 주의장을 발송한다.
➃전 항의 징계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징계 대상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 본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원장 1인
2.부원장 5인
3.이사 30인(원장, 부원장, 당연직 이사 포함) 이내 (개정 2016. 9. 30)
4.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➀원장을 포함한 임원은 총회에서 일반회원 중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은 안양시에 거주하며 문화적 식견을 갖춘 자로 하고 안양시 소관부서 담당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총회에서 선임되는 임원의 자격, 기타 총회에서의 임원선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개정 2016. 9. 30)
➁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되 새로운 임원의 선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임원의 잔여임기는 보장된다.
➂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궐임원을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➃원장은 회원 또는 외부인사 중 학식과 덕망 및 도덕성을 갖추고 지방문화원 중흥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를 이사 정수의 1/3범위 내에서 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원장에 의해 지명된 임원은 본인 동의 및 이사회 승인을 거쳐 본원의 임원으로 선임한다. (신설 2016. 9. 30)
제14조(임기) ➀임원의 임기는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➁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➂원장 및 임원의 임기는 종전 임원의 임기만료일 익일부터 시작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제한) ➀이사는 본원의 설립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협력한 자로 구성한다.
➁이사와 감사는 상호간에 겸직할 수 없으며, 이사는 이사 상호 간의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4를 초과할 수 없고, 감사의 경우에는 서로 위 관계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30)
➂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3. 8. 30)
1.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제16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본원은 정치, 종교 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며, 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직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사퇴) ➀임원은 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원 자격이 상실된다.
➁제1항의 경우 임원직만 상실되고 회원으로서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➂임원이 정관 제9조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당해 연도 말일날 자진 사퇴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16. 9. 30)
➃원장이 재임 중 업무와 관련되어 형사 소추가 되었을 때는 직무가 정지되며,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형이 확정될 경우 원장직을 상실한다. (신설 2013. 8. 30)
제18조(임원의 직무) ➀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본원의 업무를 통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➁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의 유고 및 궐위 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원장도 유고 시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➂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원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➃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원의 재무상태를 감사하는 일
2.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나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경기도지사에 보고하는 일
4.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본원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에게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운영위원 등) ➀본원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 원로,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8. 30)
➁운영위원, 원로,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추대한다. (개정 2013. 8. 30)
➂운영위원, 원로, 고문 및 자문위원은 원장을 보좌하여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며, 별도의 심의 의결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신설 2013. 8.30)
제4장 총회
제20조(구성) ➀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➁총회는 본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신설 2013. 8. 30)
제21조(구분 및 소집) ➀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➁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개최한다.
➂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22조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➃총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4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소집이 지연되어 의안이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소집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목적 사항을 명시하고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회원이 서면으로 회신할 수 있도록 하며,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원에 도달하는 회원의 회신서면을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로 간주하여 소집통지 기간 단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의 의사를 반영한다.
⑤총회의 사안이 명백하고 경미하여 총회의 소집이 불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이어야 하며, 서면에 의한 의결은 전항 단서의 예에 준하되, 회원의 의결권 행사 서면 도달 기준일은 서면결의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⑥제4항 단서내지 제5항의 총회 소집 및 의결방법은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소집특례) ➀원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문화원의 이사가 1/3이상 요구로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회원 1/3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➁전항의 총회 소집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원장 또는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회원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의결정족수) ➀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산처분 및 정관변경에 관한 의결은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➁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처리를 위하여 총회 소집기간을 단축하여 회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당해 회원의 의결권 행사는 참석 회원의 의결권 행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➂회원이 총회에 불참할 경우 참석하는 회원에게 1인에 한하여 의결권을 위임(1위임, 1수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임원선임에 있어 위임장은 총회개회 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시 출석회원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본원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4.예산 및 결산의 승인
5.사업계획의 승인
6.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총회 의결사안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단, 회원 본인에 대한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과 관련한 결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이사회
제26조(구성)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소집) ➀이사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원장이 소집한다.
➁이사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고 회의개시 5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➂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소집특례) ➀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➁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의결정족수) ➀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➁제1항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가 이사회에 불참할 경우 사전 통지된 당해 이사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서면으로 참석하는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➂의안이 경미하고 명백하여 이사회 소집이 불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3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
3.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10.기타 중요사항
제31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원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대한 사항
제6장 재정(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➀본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기본재산은 본원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➁본원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본원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수입금) 본원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찬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34조의 2(기부금공시)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동실적을 공개한다.
제35조(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본원의 세입․ 세출예산은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7조(차입금) 본원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계속비) 본원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9조(결산) 본원의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결산잉여금) 세입․ 세출 결산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금 또는 신규 사업수행에 필요한 준비금으로 처리한다.
제41조(회계 검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실시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42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책정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우에 따라 일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43조(설치) 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44조(구성 등) ➀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➁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➂직원의 임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하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13. 8. 30)
➃사무국장에 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 8. 30)
제8장 보칙
제45조(본원해산) ➀본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4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➁본원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
제46조(정관변경) 본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7조(실적보고) 본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당해 사업 연도의 사업 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
2.다음 사업 연도의 사업 계획서 및 수지 예산
3.당해 사업 연도말의 재산목록 및 회원 현황
4.감사의 결과보고서
제48조(규칙제정) 본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개정 2007. 9. 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7. 9. 20)
제2조(중임의 기산) 제14조 제2항 원장 임기는 현 잔여임기 만료 후부터 기산한다.
제3조(부설기관) ➀본원 부설기관 향토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➁1항의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소장 1인 , 부소장 2인, 연구원 약간 명
2.소장과 부소장 및 연구원은 연구소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안양문화원장이 위촉을 한다.
3.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 및 본원 정관에 준한다.
부칙(2013. 8.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부재의 문화원 정상화를 위하여 제6차 정관개정에 한하여 정관 개정 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총회의 의결권은 가입원서 및 별도 규정된 금액의 회비를 납부하고 안양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부칙(2016. 9.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4. 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34조의 2(기부금 공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 10. 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